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2020. 10. 29. 18:51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사 14번째로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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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입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