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
굿걸 법정제재 이유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굿걸 법정제재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성/기 희화화 가사 및 선정적인 안무를 내보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정성 짙은 가사와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한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예능프로그램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를 심의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굿걸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굿걸'은 지난달 19일 성*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 평등), 제 44조(수용 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5월 19일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9일 방송된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서 일부를 묵음 처리했음에도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듯한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춤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고스란히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합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굿걸 법정제재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