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2020. 1. 9. 19:39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 뜻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인지 데이터 3법 뜻에 대해 알아볼께요.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경제화 3법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으로도 불립니다. 데이터 3법 뜻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입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 가명 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3개 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가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데이터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무산됐다가 40여일 만인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장치 부족'을 이유로 반대 토론을 펼치자 법사위 위원들과 관련 기관장들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채 의원은 “가명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민감정보라도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호·강화하는 조치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은 2년 넘게 여야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며 “채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3법 법제화 기대감으로 업계 인프라개선 박차!

데이터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도달하면서 금융업계의 데이터 활용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만 남겨뒀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염두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워킹그룹은 월 1~2회 회의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 마련,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을 위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 표준화 등입니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반영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들도 앞 다퉈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108개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이 건수 기준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프로세스 자동화·인공지능(각각 23%)의 뒤를 이은 것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처리, 저장 등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은 9일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인지 데이터 3법 뜻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 본 금융업계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