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식과 함께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을 자신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6일 행정안전부가 1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 면, 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는 오는 7일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 복지, 교육,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쓰이기도 한다고 해요.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당시 사망의심자 5만 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고 △4만 9699명(93.8%)이 사망 말소 △303명(0.6%)이 거주불명 등록됐다고 하구요.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에서는 4875명(59.9%)의 거주를 확인했고 △1115명(13.7%)이 사망 말소 △2152명(26.4%)이 거주불명 등록됐다고 해요.


아울러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상은 1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식과 함께 알아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에 대한 소식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