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가 감면된다고 해요.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되는데요.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 소식과 함께 내년에 바뀌는 세법들에 대해 살펴볼께요.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고 해요.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은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15년 이상된 노후차에 대해 개소세 감면을 고려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이 10년으로 확대됐는데요. 10년이상노후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노후경유차 개소세 인하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엔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제도 일몰은 올해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해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2년이라고 하니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고 해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구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고 해요. 또한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확정됐는데요. 당초 정부안에 담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40%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직불카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제율을 30%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죠.




이상은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감면 소식 등 내년에 바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에 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