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23일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되었는데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2.09배 비싸 문제가 제기돼온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해 최장거리인 80.2km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4,900원으로 47.9%, 대형 화물차는 6,600원으로 50.7% 가량 저렴해졌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2백만 원 넘는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은 도로공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측으로 통행료 손실분 1조 5천여 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도공 선투자'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하기로 해, 이미 28조 원의 부채를 가진 도로공사 재정에 더욱 부담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되었습니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습니다.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 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와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습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 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 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높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