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란

2019. 12. 18. 18:44


석패율 제도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선거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석패율 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4+1 선거법 합의가 또 불발되었다고 해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합의안 중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고 18일 밝혔는데요.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앞서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합의사항을 내놨는데요. 



석패율제를 포함한 이같은 야당의 선거법 합의사항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뒤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원포인트 국회'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석패율제란, 석패율 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한 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는 지난 1996년 일본의회가 도입한 석패율제에 모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석패율제는 쉽게 말해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아주 아깝게 패한 후보자 몇 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사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령 A후보가 10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8만표를 받아 낙선했다면 B후보자 석패율(당선자와 낙선자 간 득표 비율)은 80%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B후보 석패율인 80%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모두 이름을 올린 다른 중복 출마자들의 석패율보다 높다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례대표 중 석패율제를 적용할 순번을 어떻게 할지는 당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의당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석패율 제도를 통한 당선 가능성을 노린 정의당 의원들이 많이 출마할수록 표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특히 총선에선 단 1%로도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요. 이에 4+1 협의체 소속 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캡(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4+1협의체 야당 대표들과 회동이 끝난 후 "석패율 제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 중진 보험용인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소식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석패율 제도가 민주당의 재고 요청에도 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에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