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늘 건강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0일인 오늘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 및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넘고 다음 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기준치(5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10일은 농도가 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일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10일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경차까지 포함한 차량2부제가 실시됩니다. 수도권에는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4개 시도의 민간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공사장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에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제한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이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일반국민 행동요령'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부는 자료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할 것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도로변, 공사장 등)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일 것 ▲외출 후에는 온 몸을 구석구석 씻을 것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를 섭취할 것 ▲환기, 실내 물청소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것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할 것 등 7가지 행동 요령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