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과태료

2019. 12. 1. 09:29


5등급차량 과태료 25만원 부과?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2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 및 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2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및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가 실시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예고한 가운데 12월 1일부터 노후 5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진입이 제한됩니다. 서울 5등급차량 과태료 및 운행제한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5등급차량 과태료 단속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중구 7개동과 종로구 8개동입니다.




모든 차량 진출입구간에 설치된 CCTV 119대로 실시간 감시됩니다. 위반 시 모바일 고지서나 등기우편으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2배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40.2%가 해당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굳이 도심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셈이라 우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시작되면 네비게이션을 통한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전광표지, 단속예고 표지판 등도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권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제한을 포함한 교통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체 교통량의 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2~3월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이 시작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합의했습니다. 또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입니다. 이달 기준 전국 218만대, 수도권 72만대가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입니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습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5등급차량 과태료 및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서울 사대문 내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제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12월 1일 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차량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혹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과태료 및 운행제한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