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식 알아볼께요.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해 잠정합의 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이날 오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애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었죠.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정부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요.

 

 

이처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잠정합의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해요.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차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었지만, 쟁점 법안인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패키지'로 묶이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하는데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고 해요.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죠.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줄여셔 '개소세'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요.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2019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2019년 7월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내년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해요. 혹 신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식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