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 11. 26. 20:38

 

 

오늘은 서울 사대문 및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다음달부터 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노후 5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진입이 제한된다고 해요.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중구 7개동과 종로구 8개동이라고 해요.

 

 

모든 차량 진출입구간에 설치된 CCTV 119대로 실시간 감시되며 위반 시 모바일 고지서나 등기우편으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40.2%가 해당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굳이 도심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셈이라 우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데요. 실제로 단속이 시작되면 네비게이션을 통한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도로전광표지, 단속예고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고 해요. 서울시는 이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포함한 교통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체 교통량의 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2~3월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이 시작된다고 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합의했구요. 또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고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인데요. 이달 기준 전국 218만대, 수도권 72만대가 운행 중이라고 해요.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라고 해요.

 

 

 

참고로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는데요. 신청은 내년 1월부터라고 하구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상은 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소식 및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소식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혹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운행제한 소식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