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2019. 11. 20. 14:51


소방관 국가직 전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소방과 국가직 전환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한 지 5년여 만에의 법안 의결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는데요. 이중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구요.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고 해요.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합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구요.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데 되는데요. 이번 법안 의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구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장비나 처우 개선 등도 기대되고 있다고 해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5만4천188명), 국가직은 1.3%(687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의결로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동안 이원화 상태였던 소방공무원 신분의 일원화되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