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2019. 10. 21. 12:58

 

 

분양가 상한제 시행!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분양원가연동제라고도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라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가 목적이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고 해요.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죠.

 

 

분양가 상한제는 2019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택지에만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며 주상복합도 포함되었다고 해요.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 간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해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한다고 해요.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이 확정된다는 추정이예요.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되구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일반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마다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들 중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핀셋 규제에 집중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지역으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에 대한 정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