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2020. 12. 1. 19:27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이유는?


1일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소식이 전해졌다. 7일만에 대검찰청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는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5시 대검찰청사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접한지 40분만에 곧바로 대검을 찾았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윤 총장은 앞으로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봐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