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2020. 12. 1. 19:17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이유는?


1일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한진칼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가운데 5천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주발행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KCGI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진칼 신주발행이 허용되더라도 한진칼 지배권 구도가 결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이라는 산업 정책의 필요성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