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 5단계 시행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바뀐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합니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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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합니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한 건 코로나 사태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신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코로나19와의 공존은 최소 1년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봉쇄와 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역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 시행 내용

구체적으로 1단계는 1주일 단위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비수도권 중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설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의 확산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만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지역적 유행이 나타나는 1.5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전국적인 유행 양상도 눈에 띄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높아지는데요. △1.5단계 조치 이후 1주일이 지나도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일 넘게 지속되거나 △일주일 이상 전국 확진자가 300명 초과하는 등 3가지 상황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단계 격상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행 지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삼가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고 합니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2.5단계는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나는 등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실시된다고 합니다. 2.5단계부터는 모든 국민들의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800명~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대유행 양상이 나타날 때 전환된다고 합니다. 3단계의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계를 낮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주일 평균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감염 상황이 진정됐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삼아 단계 조정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시행에 대해 긍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을, 겨울철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계를 느슨하게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바뀐 기준에 따르면 5,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유행도 1단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되어 23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이 권고가 아닌 '의무화'가 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주요조치 활동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