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10조

2020. 10. 26. 10:13


이건희 상속세 10조


지난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며, 이를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 실제 상속세율은 65%로 상속세만 10조 6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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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 재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6분의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5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연간 납부할 상속세가 1조 6000억원대에 달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당 및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 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수익은 7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주식담보대출, 삼성SDS 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는 추측이다.

이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 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율은 0.70%와 0.06%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삼성생명이 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단일 주주라는 데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위협받는다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