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
상속세만 10조?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상속 문제와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며, 이를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만 10조원이 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상속세는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거둔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라고 하구요. 상속 과정에서의 지분율 변화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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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올 6월 기준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고 해요
또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져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10조9000억원가량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에 일부 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