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30%
홍남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을 160%까지 완화할 방침이여서 이에 해당하는 14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특히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된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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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턴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턴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이 소득기준을 공공·민영모두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 나머지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일반물량 30%의 경우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가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14만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