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등교 가능

2020. 10. 11. 21:51


매일 등교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허용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등교 인원을 제한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일선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구성원 결정에 따라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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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학력격차, 돌봄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학사운영방안은 준비기간 일주일을 두고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밀집도는 등교 인원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앞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이날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밀집도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었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 등교·원격수업 병행을 원칙으로 했던 1단계 가이드라인은 밀집도 3분의 2로 바뀐다.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늘리는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삼았다. 단 고등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제시했다.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 구성원 결정을 전제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