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전에 지원금 받았던 계좌로 50만원이 자동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달인 10월 12일~23일까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밝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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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함.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임.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50만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합니다.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현행 산재 14개 특수고용직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 지원금액: 150만원 일괄 지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요건

❖ ①‘19.12~’20.1월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현장 접수 일정>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증빙서류 목록>


▣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가 해당됩니다.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입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