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취학 아동 20만원 지급일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지급일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급일 중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유치원 및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초등학생,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중학생,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생아 지급일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9월 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4차추경안 통과로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1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급일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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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 없이 사전에 확보된 계좌 등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출생신고가 된 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생아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초등학생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안학교(미인가 대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대상이 되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급일은 다음 달 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이라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대상에 중학생을 둔 가구도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중학생을 둔 자녀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학생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원 사업이란

▶ (목적)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상) 670만 명* / 중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 추경예산안 제출 달)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280만 명) ▴중학생 학령기 아동(중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138만명)


(지급액/예산) △(초등이하, 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지원) 1인당 15만 원/1조 2,709억 원



 추진 방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아동 연령,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급방식.

▶  (지자체) 미취학 아동*

 *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 (초등・중학교 재학생 아동*)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초등・중학교(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 아동.

 ** 학생‧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확인 후 계좌 지급.


- (학교 밖 아동*)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받아 지급.**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힉교 학령기 아동

(`05.1~`13.12월 출생아) ** 보도‧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 (학부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 → (교육지원청) 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

2.  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

▣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대상

▶ 초등‧중학교 학령기(`05.1 ~ `13.12)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지급.


- 외국 국적 및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 제외.

*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시작일(9.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

(기간) `20. 9. 28.(월) ~ 10. 16.(수) 기간 중 09시 ~ 18시 신청.

※ 신청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에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분실 시 발급 신청 확인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추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일: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지급



이상은 미취학 아동 20만원 지급일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지급일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지급일 중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유치원 및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초등학생,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중학생,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생아 지급일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