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이유는?


28일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라고 합니다. 이상은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위한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