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지난 23일 사법연수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청사 내 행사가 모두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23일 오후 사법연수원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잇따라 확진되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이 직원과 접촉을 했던 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특히 밀접 접촉자 5명에게는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5명과 2차 접촉한 12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고, 모든 교직원에게 2주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확진 판정 직원의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등을 방역하고, 연수원 내 카페와 구내식당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이와 함께 청사 내 회의와 행사를 모두 연기하고,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2020년 일반건강검진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주간 교직원 교대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전방위적이고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역대책과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