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가짜 내돈내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된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등의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가짜 내돈내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