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으로 감경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으로 감경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법 상고심에 앞서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는 10년 감형된 결과로,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엄중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해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에서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관련 징역 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만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셈이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는 병합 전 두 사건의 선고에 비해 징역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어든 것으로, 다만 추징금만 8억원 늘어난 결과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엄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역시 반영됐다.
이날 재판부 역시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며 “강요죄는 대부분 무죄가 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사실 일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4개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따져보면 뇌물(롯데그룹·포스코그룹·KT·삼성그룹 등) 혐의는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그룹·GKL 부당 계약체결 요구 등 기타 혐의에서도 강요죄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본 2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는 영화, 도서 관련 지원배제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유죄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외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참작할 사유들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재판에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14개로 굵직하게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진다. 대법원 상고심 이전까지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은 이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재임 중 뇌물 혐의와 이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고 등 손실 등 기타 혐의로 나눠 선고가 이뤄졌다. 이상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