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6%

2020. 7. 10. 16:26


다주택자 종부세 6%로 인상!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종부세 6%로 인상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0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는 0.6~3.2% 수준인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6.0%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인데요.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높이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12%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결정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4.5%, 5%, 6%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지만 막판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6%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다주택자 종부세 6% 결정과 함께 정부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로, 1~2년은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더 붙는데 앞으로는 각각 20%P, 30%P가 더 붙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인상되는데요.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된다고 합니다.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6%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당정은 오는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10일 발표된 다주택자 종부세 6%로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