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 이유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4일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했지만 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네요.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고 합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에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요.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 전 대표는 또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은 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