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원

2020. 6. 14. 16:15


무급 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소식 알아볼께요. 6월 14일 내일부터 무급 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정책으로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인데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되구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요.

지원금 지급 대상은 7월1일~12월31일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인데요. 1개월 미만 일용직은 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이는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 또한 1인당 최대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이달 15일 시작하는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15일부터 무급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