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간 절차,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2019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 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라 불리는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반면 공제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참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잉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공제가 제외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합니다.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모든 가족이 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조회 및 발급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2019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가 조회되며

내려받기나 인쇄하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는

먼저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이후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합니다. 

단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출력 및 다운로드 합니다.

그런다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와 함께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과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바뀐 내용들과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해 13월의 보너스 꼭!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연말 정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