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 실시된 제도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5일 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12월 중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한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반기별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따로 반기 신청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20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분들은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에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