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


10월 3일 개천절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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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개천절(10월 3일)에 조건부로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한국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조건부이기 하지만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으로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