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 이유는?

4일 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의정합의 직후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근무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미 지난 1일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와 함께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역시 철회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신고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극한 갈등을 접고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직후 그간 의료계에 대해 취했던 각종 고발과 신고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오늘은 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 소식 및 의협 공정위 신고 철회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