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늘 건강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 및 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돼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됩니다. 또한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두번째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으며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5단계 격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고령증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중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의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은 코로나 확산세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이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