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2020. 10. 13. 16:03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44ㆍ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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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