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완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학력격차, 돌봄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학사운영방안은 준비기간 일주일을 두고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와 관련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밀집도는 등교 인원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앞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이날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 밀집도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지켜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 등교·원격수업 병행을 원칙으로 했던 1단계 가이드라인은 밀집도 3분의 2로 바뀐다.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늘리는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삼았다. 단 고등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제시했다.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변경된다. 비수도권에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 구성원 결정을 전제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길도 열어줬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에 대응해 현재 3만7000명의 방역 인력 외에 1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허용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될 전망이다. 등교 인원을 제한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일선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구성원 결정에 따라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