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2채 갭투자

2020. 8. 3. 16:31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 세무조사 착수

3일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년만에 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는데요. A씨가 사들인 아파트의 시가는 모두 67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국에서 A씨 계좌에 송금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탈루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구요. 또한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사무소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와 3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등 합계 1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는데요. B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임대했는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자연스레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드러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B씨가 보유한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의 월세는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처럼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천569건 32.7%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하고 있죠.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 4.2%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이유로는 자금조달이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익을 누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매할 때 국내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빡빡해져 9억원 이하인 경우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인 경우 20%,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