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고 매달 10만원 저축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4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7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4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해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이자 제외 40만 원×36개월)으로 불려주는 계좌입니다. 즉, 내가 3년 동안 저금했던 금액을 4배로 불려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인 것이죠.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자격은?

청년저축계좌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 13만여 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입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유지 혜택 조건은?

청년저축계좌에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가입자는 1440만 원을 받기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취지처럼 근로와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하고, 매달 저축해야 합니다. 근로 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같이 중지됩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도 근로 활동을 3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받는 등의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타시행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죠.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 등의 계열로 나뉘며 건설, 경비, 청소, 경영, 회계, 사무, 광업자원, 기계,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사회복지, 종교 등 다양합니다.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동시 신청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모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두 사업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시도군에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 중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조사를 거쳐 가입자가 결정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는 참여 신청서와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로 제출해야합니다. 가입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후 4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6월 18일 최종 가입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저축계좌 모집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부산시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차 모집(305명) 후 7월에 2차 모집을 통해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모집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약 4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아 모집 인원을 채우면 하반기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창원시는 4월 7일부터 24일, 7월 1일부터 17일로 연 2회 모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하반기에는 모집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4월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시라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