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2020. 1. 23. 10:04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노동계와 산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희비가 교차되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통상임금 판결 기존 판례 뒤집는 첫 판결?

하지만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연장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노사가 약정한 가산율 대신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여서 운송회사 등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해온 사업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기존 판례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평상시 임금의 150~20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그만큼 가산해서 계산하는 걸 허용했으나 이를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인데요.




갑을오토텍과 한국GM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발(發) '통상임금 1차 충격'에 이어 '2차 충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산업계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액(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분모인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시간당 통상임금은 야근 및 연장근로, 주휴수당뿐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임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내용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버스회사 A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이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해요.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총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었죠.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인데요.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근로시간 계산에까지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해요.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은 전체 통상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A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고 해요. 평일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갑작스레 야간운행을 할 경우 1시간 근무 시 1.5배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에 따라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도 1시간을 근무했지만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기에 1.5시간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초과근무로 1.5배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총근로시간이 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영향은?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법원이 판례까지 변경한 만큼 진행 중인 비슷한 사안의 소송도 결과가 뒤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엇비슷한 임금체계를 적용 중인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업종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해요. 



김도현 노무법인 리담 대표노무사는 "가산율을 고려하여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키로 노사가 협약을 맺은 임금체계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기준에 대한 종전 입장을 변경한 판결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며 "최근 사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부풀려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판례를 뒤집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서 또 다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