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확대

2020. 1. 19. 19:36


장애인연금 확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 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월 부터 장애인연금 확대되어 내일 20일부터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올해 확대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1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장애인연금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했는데요.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이 증가한 18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된다고 해요.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716명이라고 해요 정부는 올해 1조1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죠.

장애인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기본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된다고 해요.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과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다고 해요.


참고로 2019년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을 지급받게 되구요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을 수급받게 된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은 장애인연금 확대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